대학교수 의뢰인이 억울하게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영업비밀을 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모 대학의 교수로, 정부 국책과제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던 중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제안서에 사용된 자료가 피해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 자료들은 의뢰인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A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피해사에서 유출된 자료이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기에 상당히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부정하게 취득된 자료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제안서에 사용된 자료들은 피해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A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A가 먼저 해당 자료를 전달하기에 이를 받아 사용하였을 뿐, 부정취득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애당초 의뢰인은 A가 해당 자료들을 피해사로부터 부정취득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A가 제공한 자료를 제안서 작성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자료들은 피해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설령 제안서에 사용된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안을 종결시키며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