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학원 운영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맺었으나 정산금 확정 지연, 증빙자료 미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매출액 정산 등으로 계약해제의사를 밝힌 의뢰인. 이에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금원을 돌려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해당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학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요.
학원 운영을 이어가며 의뢰인이 매출 정산이나 인건비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지 않았고, 이에 정산금 확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확정된 정산금 역시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정산에 기한 금액으로, 피고 측에서 정산금을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에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한 의뢰인이지만, 피고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금원을 반환을 미루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계약금반환소송으로써 자신의 금원을 돌려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이 사건 계약을 꼼꼼히 검토한 뒤,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계약 초반부터 갖은 이유를 대며 학원 운영 등록 명의변경을 지연하는 등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점
2) 피고의 증빙자료 미비로 인하여 정산금 확정이 지연된 바 있는 점
3) 이후 확정된 정산금조차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고의로 정산금을 부풀린 사실이 있는 점
4) 위 사실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계약해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