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은 사실이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현재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1,700만원의 위자료 감액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호감이 생겨 교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한 달에 1번 정도 식사를 한 정도라고 했는데요.
교제를 하던 중 여행을 한 것은 한 번이었고, 여행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않다고 생각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내 이 사실이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교제기간, 만남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점을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불법행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2)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 주장하지만 원고의 혼인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한 후 전혀 만남을 갖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에게 진심을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원고 측의 청구금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감액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