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심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30여년간을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고, 상대방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이혼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상태에서 의뢰인과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수년간 내조로 기여하였고,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음을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이를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50%에 이르는 비율 지분,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