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교류가 많아지며 친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야근도 함께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남직원의 호감 표시로 인해 두 사람은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기혼자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남직원의 배우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난 기간,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고 만났다는 점에서 외도행위를 인정은 하되,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방향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원고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5개월 이상으로 길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만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라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한 것은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3) 현재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측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약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