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해당 토지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생활비, 병환에 따른 치료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상속전문 변호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 비율과 별개로 당사자의 소유권취득 경위 등을 충분히 입증하고, 감정에서 해당 토지 위치 지역에 대한 거래 사례가 현저히 부족하며, 서류상의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류분반환소송 진행 중에, 위 토지의 증여가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도중에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오히려 '의사능력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한 소송까지 더불어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더불어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추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당 서류 등을 작성한 관련자, 법무사 등과 직접 연락을 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하는 등 재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문제가 되는 소송은 그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바, 변호사의 세심한 조언이 반드시 필수적인 영역이며, 이로 인한 소송 승패 역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성공적인 소송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의 자산보유고객에 대한 각종 상속분쟁 자문, 상속처리절차 실무 등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많은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