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주식시장은 대호황을 누렸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동학, 서학을 가리지 않고 투자대열에 합류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유사투자자문, 리딩방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미공개정보, 급격한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 투자자들의 환상 등이 겹쳐 많은 오해와 왜곡,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 투자를 하여 수익을 보았다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수익을 넘어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대해 19년 이래 리딩방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매매가격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L사이며, 해당 회사는 현재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21년 여름, 위 회사로부터 투자컨설팅을 받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거액의 컨설팅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문자 등을 통해 받은 컨설팅 내용은 실제 주가의 상승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컨설팅계약을 체결한지 보름만에 해당 계약을 해지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와 같은 요구에도 해당 회사는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상당액을 위약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손해 이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더이상 위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도 모르게 카드결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위 L사의 직원이 의뢰인이 기존에 제공한 카드정보를 토대로 임의로 결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의 금융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카드결제 내역, 컨설팅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각종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