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상속 특화 전문 브랜드인 트러스트앤랩에서는 다양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 의뢰인들이 의기소침하고 마치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마냥'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정행위(육체적, 정신적 행위 모두 포함)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행위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할 말'이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그러한 사정들에 따라서 위자료가 상당히 감축되거나 혹은 소송기술 등에 따라 부정행위로서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에서 수행하였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누구나가 겪었을 법한 사정, 과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전부터 알고 이미 지내던 관계에 있었고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의뢰인과 남편이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거나 혹은 남편이 사업을 핑계로 하여 늦은 새벽에 드러오는 등의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시달림을 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남성에게 남편과의 부부사이 문제점 등을 상담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인단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우 다정한' 사이로 생각될 정도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대화를 하였고, 의뢰인 보다는 상대방 남성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성공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은 이러한 형태의 소송을 매우 많이 진행하였는 바, 해당 소송의 핵심은 '상대방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상대방(남편)은 제3자로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신저 외에는 자료가 없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알지 못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트앤랩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당사자의 사례를 귀기울여 듣고 최적을 솔루션을 찾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