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는 동업재산의 무단처분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인 의뢰인(가처분 신청인)은 친구인 A(피신청인)와 공동으로 미용실을 열기로 하고 구두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둘은 미용실이 입점할 건물을 알아보고, 기존 입점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시설을 양수받았으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공동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1/2씩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업무 편의상 사업자 명의를 A 단독 명의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대차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A는 갑자기 동업을 그만 하자면서 사업자를 폐업시키겠다거나,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위는, 의뢰인이 수기 기재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공동출자금 중 소액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가져다 쓴 것을 발견하고 추궁하기 시작하자, A가 오히려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대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업자 명의가 A 단독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만일 명의자인 A가 폐업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A의 사업자 지위 처분행위를 긴급하게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의뢰인과 A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 즉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법률관계로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A의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A가 단독으로 사업자를 폐업시켜 버리는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업자를 폐업시켜 버릴 것을 전제로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하는 등 정상적인 미용실 업무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도 금지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신상민 변호사는 조합재산의 공동소유권에 기한 처분행위 금지청구권 및 업무방해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발령해 달라는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A 사이의 관계가 조합임을 전제한 뒤, A가 조합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고, A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역시도 인정하면서, “채무자는 이 사건 미용실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하여 양도, 폐업신고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미용실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사건 초기에 긴급하게 대응함으로써 영업권이 방해될 우려를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밝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