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물 하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 아니며 임대 기간 중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과 적법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닥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요.
바닥의 하자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확인 결과 공사가 필요한 하자이니 공사 기간 동안 월세를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잠시 나가 있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임대물 이외에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의뢰인이지만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나 임대인은 온갖 이유를 붙여 가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까지 지연되며 보수 공사 및 이사까지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기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물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를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하여 이미 경제적 지출이 컸던 의뢰인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받길 원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상세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당초 계약상 임대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기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이사는 바닥의 하자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
2) 임대인이 해당 하자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해당 하자는 매우 심각하여 의뢰인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임대인과의 대화내역이 남아 있다는 점
3) 임대인은 공사 및 이사 기간 중 해당 임대물을 계약하길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당치 않은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공백 기간의 비용까지도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차액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으며 사안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