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딸이 약 보름전 사망하였는데, 따님은 약 3년전 혼인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약 2, 3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따님의 사망 이후, 사위와 상담자간 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딸의 명의로 중학생때부터 cma계좌 등 2개의 주식계좌를 자신의 금전으로 재산을 증식해왔으며, 현재 그 금액은 약 1억3천만 원 가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딸과 사위가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담자는 딸 앞으로 청약부금을 중학교때부터 자신이 넣어주었으며, 이를 기초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을 형성해 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밖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현재 상당한 규모의 양계장을 운영 중인바, 세금 등 문제로 양계장을 반으로 나누어 딸이 혼인한지 약 6개월여 만에 지분을 증여하였는데, 딸이 사망함으로써 본 양계장의 지분이 사위에게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 수익금이 현재 딸의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파악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토지 및 농장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회복이 가능함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분할 및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 등을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