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특정 성씨의 후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종중(피고)의 초대 회장입니다. 회장직을 수행하던 중 선조가 형성한 재산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회장직을 사퇴한 뒤 종중 분할 결의 및 등기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분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배제하고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게 된 경위와 토지분할의 배경, 피고의 종중 총회 결의안, 정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물론 해당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외의 사람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 역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과정 역시 위법성이 존재하여 효력이 없고, 여전히 해당 종중의 회장임을 입증하고, 설령 회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기총회 소집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 재산을 상속한 후손들간 상속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사단 단체인 종중의 경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는다면 분쟁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