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남을 가진 연인(피고)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며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우 끈끈해졌으며 연인과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연인은 이미 기혼인 상태였습니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번 사안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일방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한 점, 2) 의뢰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점, 3) 피고의 지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지인들 역시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