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 등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 판결이 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대상자가 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즉, 배우자 및 손자녀, 이외 3순위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데 만약 직계비속이 재산을 포기하면 그다음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재산 이외에 상속채무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은닉, 소비할 경우 민법 제1026조에 근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포기 사건 수행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상속포기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수억원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인의 큰아들입니다. 망인은 생전 보유했던 자산이 전무했으나, 반대로 채무는 수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속포기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한 시점, 즉 고인이 사망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고인은 이미 사망한지 약 2개월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1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1.상속포기 대상자 확인
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삼촌, 숙부, 이모, 고모, 조카 등
당 법인은 의뢰인의 고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도를 그려본 뒤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2.상속포기 서류 취합
상속 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되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이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법인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상속인들 거주지가 모두 상이하기에 법인으로 개별적 발송을 요청드렸고 일주일내로 상속포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
-청구인 기본증명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구인 직접 발급 인감증명서
-청구인 인감도장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3.유의사항 안내
이후 상속포기시에 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4.상속포기 절차 완료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이므로 상속포기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따로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속포기 서면을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은 뒤 의뢰인에게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서류의 구비와 법적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마무리 하시려면 법적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