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국내 금융사, 펀드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취득 당시 사전 신고 뿐 아니라, 변경신고 및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은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10% 이상이거나, 10% 미만이더라도 별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신고의무가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여, 투자 등을 검토함에 있어 사전 법률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사(의뢰인)은 국내 투자회사와 해외 투자회사가 투자한 펀드(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자조합)입니다.
A사는 국내 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해외법인(미국, 이스라엘 비상장회사)에 투자(해외법인의 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취득, 총 투자규모 3개 펀드 합계 1,100만 달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해외법인의 증권취득과 신고업무를 당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사유서와 신고서 등 필요 문건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국내외 펀드의 운용, GP계약 등의 업무를 자문하며, 이에 부수한 외국환신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