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해외 주재원 및 대사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외국 대사관저로 사용할 예정인 임차인과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1과 중개보조인 피고2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피고1이 해당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이 중개보조인 피고2의 주도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의뢰인은 피고2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계약 당일에서야 피고2가 중개보조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일 중개인의 자격을 문제삼아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는 어쩔수 없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행위가 자격없는 자에 의해 진행된 관계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실제로 계약임의해지 규정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피고들은 계약파기 과정에서 임차인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주선하는 등 중개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해 인테리어 비용 및 기대수입 상실 등에 따른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관리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령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통해서 중개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여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고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관련 형사 판결문과 함께 (1) 피고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와 함께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점, (3) 법에서 규정하는 상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대행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점 등을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관리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역시 법정 수수료 상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 및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전부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