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류 없이 지내다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식사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지만 남녀관계의 감정은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회유에 만남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액의 청구금액에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거듭된 구애로 시작된 점
2) 여러 번 만남을 중단하려 했지만, 원고 배우자의 회유로 중단하지 못한 점
3)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오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은 고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바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