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에 지쳐 합의이혼 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원고는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월급이 적다며 매일 불만을 표시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신혼 초부터 수시로 친정에 돈을 송금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부모님이 매월 현금을 보내주거나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전부를 맡겼지만 무분별한 소비 행각에 아내와 합의 하에 의뢰인이 통장 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그 이후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가족들을 비방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다툼에 지쳐 원고와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모습에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내며, 청구한 소에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원고는 시부모를 간병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모가 전담해온 점
2) 의뢰인의 급여의 경우, 원고의 무계획성 소비로 인해 합의 후 의뢰인이 관리하기로 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까지 제출하며 자녀들을 돌본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은 원고의 공격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이혼 요구에 의한 점
5)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을 주장하며 혼인생활 내내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음을 피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이혼까지 성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