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새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나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경우, 혹은 정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경우가 그것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대응하지 않다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랜 지인이었던 여성과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수많은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가 ‘부정행위’로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뢰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와 소외 A씨(배우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가출)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친구들의 증언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4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3,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