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서 전혀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있는지, 채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어 이를 알아볼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던 아버지라면 남겨 놓은 재산은 전혀 없을 것이고, 채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던 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그 효과 및 절차에 대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상속포기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가장 간명하게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지만,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른 가족(후순위 상속인)에게 관련 상속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하는 가족과 친척 수십명이 다같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 및 그의 친족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상속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진행을 권유드렸고, 의뢰인은 몇가지 구비서류만을 준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속포기를 의뢰함으로써 더 이상 고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