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투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원고)가 남편과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자 투자자는 투자금 반환을 이유로 의뢰인이 운영하는 약국 매출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발빠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한 뒤,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의뢰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투자자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투자자가 의뢰인까지 공동 피고로 하여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의뢰인에게까지 투자금 변제를 명령한 1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놓쳐 판결이 확정된 것 역시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며, 이는 추완항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따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약국 매출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약국의 매출을 지킬 수 있게 됨은 물론 항소심을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