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피고1의 소개로 피고2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20억 원의 투자를 하였는데, 이후 사업의 실패로 의뢰인은 투자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해당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 유선경 변호사를 통해 피고1, 2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1의 항소로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진행해온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의뢰인을 대리하여 2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체결한 투자 약정서의 특약사항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 20억원을 반환하기로 정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1은 해당 특약사항이 “투자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이 반환되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며, 자신은 단순히 투자처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선경 변호사는 피고1이 투자처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이 20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은 피고1에 대한 신뢰와 투자금 회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특약사항 의미를 법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의무부담의 주체가 피고1이 분명하므로 우리 의뢰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1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2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처를 소개한 제3자에 대한 신뢰가 투자의 계기라면, 투자 실패 시 소개자(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투자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 보증서 등)를 마련해야, 추후 잘못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투자 실패 시 소개한 사람 중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고, 위 사례처럼 소개자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