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PT 수업을 하는 강사였는데, 자신이 직접 헬스장을 운영해보기로 마음 먹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헬스장의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양도인은 권리금을 정함에 있어서,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의뢰인(양수인)이 부담하게 될 채무인 잔여 PT 수업 횟수(*25,000원)를 1억 원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정하기로 하였고, 가계약금으로 그 10%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일에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양도인은 '이례적인 할인 금액으로 신규/재등록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여 마구잡이로 회원을 유치하여 등록비(수업비)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양수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금 잔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잔금을 치루고 헬스장을 양도받고 나서야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신규 회원 또는 재등록 회원으로부터 등록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양도인이 저질러놓고 간 이례적인 할인 계약의 의무(PT 수업, 헬스장 이용)만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양도인의 괘씸한 행태에 분노하여 양도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여, 의뢰인과 양도인 사이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를 토대로 가능한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는바, 헬스장의 영업권을 양수하려는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계약 내용 및 계약서 문구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셔야, 예기치 못한 손해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