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트러스트앤랩의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