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법인이사로, 근로자에게 사용되어야 할 회사자금(상품권 등)을 노동조합 위원장에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었기에 억울하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자금을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행위는 정관상 목적에 부합하고, 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혔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사안과 관련한 회계자료(분개장, 선물목록, 지급품의서,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근로자명단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노조위원장의 사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 예상조차 할 수 없었으므로 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전부 받아들이며 근로복지기본법위반 혐의 각하,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인이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및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적극 항변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