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사유가 복합되어 계약기간 내에 일부를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조달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국가계약법에 따라 3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SW개발계약의 체결 과정, 계약체결 이후의 용역 이행 과정, 발주처의 산출물 수령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국가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의 법적 해석을 선 검토한 뒤, 본 사안에 적용했을 때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분서를 수령했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이 3영업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신속히 업무에 착수하여 사실관계 정리, 처분의 근거규정 해석,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본안 처분취소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의 개시시점의 1영업일 전에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잠정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하였고, 법원은 신속히 잠정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 간의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박하게 내려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안소송을 원만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위 정식처분이 내려지기 전,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고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통지 내용 그대로 정식 처분이 내려지므로,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을 때부터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처분 통지 후에는 효력발생 시까지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