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인 A사의 다큐 성격의 프로그램에서 자사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방송이 그대로 방영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찾기위해 방송을 불과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은 방송일을 몇 일 안남긴 상황에서 수임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내용의 방송이 편집되어 나갈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 법리를 구상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방송이 어떤 내용으로 방영될 예정인지 예측하고, 우리 의뢰인 기업이 입을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를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방송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사건을 위임한 직후 예상되는 방송내용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약 70여장에 달하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하루만에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다음날 바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잡히는 등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연루된 우리 의뢰인 기업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만약 특정 내용이 방영될 경우 의뢰인 기업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방송사는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방송 당일 오전, 우리가 특정한 방영금지 내용의 일체(의뢰인 기업의 상호, 주소, 홈페이지, 음성, 직업 등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방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방송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만한 어떠한 내용도 방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3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선임하여 거의 하루만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은 에이앤랩의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 방송사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내용을 편집/수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