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위탁 계약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 대리하여 반소 제기해 본소 손해배상청구 기각 뿐만 아니라 반소 물품대금청구소송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포장지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분으로, 간편조리식을 판매하는 상대 기업과 제품 포장지 제작 및 납품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기업에서는 의뢰인의 기업이 납품한 포장지로 생산을 하던 도중 포장지의 인쇄가 불량이라며 생산을 중단하였고, 포장지 납품 또한 정지하였는데요.
상대는 포장지의 문제로 생산 중단,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며 피해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기업이 제작한 포장지의 동판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기업의 승인을 받고 포장지를 납품한 의뢰인은 책임의 의무가 없었고, 동판 역시 인도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소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납품한 물품의 물품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소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본소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반소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기업(원고)의 승인 메시지를 받고 포장지 인쇄를 진행한 점
2) 이 사건 사고는 상대 기업과 생산업체 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포장지를 제작 및 납품한 이후 생산 단계에서의 문제는 의뢰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상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점
5) 상대 기업의 발주 요청에 따라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상대기업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 점,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본소(손해배상청구)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물품대금청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