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은 동창회에서 우연히 학창시절에 잠시 호감을 품었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게 되며 2개월 가량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직접적인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였고 죄책감에 실제 만난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해당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감액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외도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소장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많았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은 뒤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원고의 소장 중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
3)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개월 동안 실제 만난 횟수는 4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4) 피고가 과거에 원고의 배우자를 좋아한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