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생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은 점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금지명령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것.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여러 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또 잘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지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지인이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의뢰인은 연락이 가능한 때에 다시 지인에게 채무변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가능한 시기에만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지인은 의뢰인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채무변제 요구는 반복적이지 않으며 범죄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야간에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이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의뢰인이 연락한 것은 단 세 번으로 이를 반복적인 채무변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연락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협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