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년에 전역한 분이십니다. 의뢰인은 월남전에서 직접 전투에 투입되었고 동료들이 파편에 전사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고, 본인도 크게 다쳐서 귀국 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에 가족을 꾸리고 일반 시민으로 생활해 왔지만, 참전 당시의 참상에 잠을 못 이루고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1980~1990년대는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정신적 트라우마(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불리는 증상)에 속에서 힘겹게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이르러서야 주변의 권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전투 경험 강도를 측정하는 전투노출척도 결과 ‘고도’ 수준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척도 결과 ‘심리적 증상이 유의’한 수준 인정받고 그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8월경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전역 후 45년이 지나 진단된 질환이라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국가유공자 사건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상이를 입은 시점으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기에 새롭게 증빙자료를 만들어 내긴 힘든 상황이었지만, 기존의 진료기록 자료 및 의뢰인과 가족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보훈청의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민 변호사는 (i)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와 유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문제된 여러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정되는 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였고, (ii) 의뢰인이 받은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월남전에서 입은 상이로 불면증, 죄책감,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iii) 보훈대상자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시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규정을 강조하고, (iv)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정신적 고통과 장애 수준에 관한 논문도 분석하여 근거로 제시하는 등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 8개월의 심리 끝에 “청구인 파월 당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비록 청구인이 전역 후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료를 받았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시점을 청구인이 처음 진료 받은 시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을 기속하여 피청구인은 재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재처분할 의무가 발생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즉,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처분청)이 항소를 하면 2심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반면, 행정심판은 피청구인(처분청)이 불복할 방법이 없기에, 인용 재결을 받으면 그 즉시 권리구제의 효과가 확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인용 재결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않았던 50여 년 간 홀로 겪어왔던 정신적 고통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