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1의 아버지이자 채권자2의 할아버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입니다.
채무자는 차남인 채권자1과 망인이 된 장녀의 유일한 상속인 채권자2에 대한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장남에게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부동산 증여를 약속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기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연을 들여다보니, 채권자1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고 어머니마저 병세가 심각해져 채권자2의 엄마(장녀, 망인)가 모든 병간호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장남의 집으로 이사하여, 장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었습니다.
조건명, 임효정, 김현정 변호사는 이처럼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본안소송)를 준비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어 1)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약속하며 서면 계약을 체결한 점, 2)이로써 부동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점, 3)본안소송 판결 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 처분의 불안을 떨치고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가져올 수 있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