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고와 제품위탁가공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측의 사유로 계약 진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전액 돌려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특정 제품의 제조 및 유통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로, 피고와 제품위탁가공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으로 1억을 제공하고 피고 역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초 약정과는 달리 피고가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한 과정이 지체되었고, 이와 같은 본질적 하자로 인하여 제품위탁가공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여 보고자 해당 제품위탁가공계약을 전대차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이러한 협의도 결렬되고 말았는데요.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부인하고 되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금을 납부하라고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 피고에게 제공하였던 위약금을 정당하게 돌려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는데요.
1) 피고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 미비로 인하여 이러한 인허가 취득이 지체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자 전대차계약으로의 변경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그때까지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전대차계약 협의조차 결렬된 점
3) 피고는 이로 인해 자신이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놓이자 채무불이행을 부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오히려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였던 점
4) 이후 의뢰인이 위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5) 이러한 내용으로 비추어보건대, 의뢰인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는 채무불이행 중인 상황이므로 계약해제가 성립되는 것이 합당하기에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인 1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