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원의 전속 강사로서 수년동안 해당 학원에서 영상그래픽 및 영상편집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원을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학원측은 의뢰인이 학원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업무 수탁자에 불과하다며 의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해당 학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담당 근로감독관 역시 자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 지급을 다투기 위하여 에이앤랩을 찾아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관련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에이앤랩에게 해당 소송 진행 등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학원 강사의 경우, 강의시간 및 강의 수강생에 따라 보수의 증감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기본 급여가 확정적으로 책정된 것인지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및 법리 해석을 기초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학원의 지시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개별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지시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원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계약과 다름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1심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인 학원 강사가 전속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음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장하였지만, 에이앤랩의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 및 추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다른 소득이 피고 학원에 대한 근로의 전속성을 부인할 정도가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다툼끝에, 항소심 법원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같이 의뢰인인 학원 강사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