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SW 프로그램의 전문 개발자로서 채용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고자 하는 K(원고)와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상 프로그램 개발계약의 의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획설계서, UI-HTML 등을 개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K는 그러한 자료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K는 개발 지연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미루면서 결과물을 업로드해야 할 호스트 서버를 폐쇄하는 등 의뢰인의 개발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K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웹사이트가 개발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및 용역대금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의 개발 작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제가 성립하려면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피고에게 웹 사이트 개발의 지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개발 지연은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프로그램 완성도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공정률이 다소 낫게 나와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가 개발에 필요한 설계서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 대비 완성률은 상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가 분석설계(DB설계 등)는 거의 완성하였고 기능로직을 위한 프로그램 소스가 상당량 발견되는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된 것은 원고가 당초 제공하였던 기획설계서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추가하고 선 제공해야 하는 UI-HTML 등을 제때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하다.”라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해제 및 대금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공격(원고는 본 민사소송 외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음)에서 벗어나, SW개발의 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