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관한 행정과 입법을 관장,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선업통상부로 고시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당하였는데요. 원고 측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중 특정 신재생에너지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고시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본안전 요건(원고적격, 처분성, 제소기간)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판례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단하였는데요. 그 결과 원고는 단순 경쟁업체로서, 그들이 향유하는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 즉,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조항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 소 자체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하여 예비적 판단을 통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민사사건과 달리 본안전 요건에 관하여 소송에 빈번하게 다투어지기에, 관련 법리에 정통해야만 원활한 소송 수행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대표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이자 로스쿨에서 행정법을 가르칠 만큼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위 사례처럼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