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뮤직카우 조각투자 증권성 인정에 대해 기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액만으로도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어 인기있었던 뮤직카우의 음원저작권 조각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들의 재정비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텐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조각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규제에 관한 결정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 관련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조각투자란 미술품, 부동산, 음원콘텐츠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익원을 투자자에게 분할, 판매하고 수익을 나눠갖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동안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늘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는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아닌 자산으로 발생할 이윤을 나눠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에 가깝고, 더 나아가 청구권 발행, 공모, 예치, 거래행위 전부를 플랫폼 사업자가 하므로 사실상 금융투자업자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유사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마련, 분쟁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마련 등의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