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변호사, 이데일리에 상표권침해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
상표권등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타이밍을 놓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상표침해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데일리 기고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표권침해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상표권침해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침해자의 상품이나 업종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업종과 유사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상표권침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침해 행위가 이어진다면 가처분,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경우는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보호가 가능한데, 이 경우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보다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만약 상표권 침해 이슈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