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인님” 외치며 동석… ‘메이드카페’ 점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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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코스프레’ 착장 서빙, ‘변칙 영업’ 단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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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10월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메이드카페’의 ‘사랑의 뺨맞기’ 메뉴가 언급되며 논란이 일었다. 실제 홍대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는 ‘메이드가 먹여주는 사랑의 마카롱’, ‘지정 메이드를 부를 수 있는 권한’ 등의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인 카페에서 보기 어려운 메뉴를 내건 이곳은 종업원이 손님을 시중드는 하녀 콘셉트의 메이드카페다.
우리신문사가 찾은 메이드카페 ‘메이드○○’에서는 메이드복을 입은 종업원이 “어서 오세요 주인님”이라는 구호로 손님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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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즐기는 이색 카페
혹은 법망 비껴간 단골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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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카페는 일본의 ‘콘카페(콘셉트카페)’ 문화가 국내로 유입되며 본격화됐다. 메이드카페는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했다. 메이드카페 정보 안내 지도 서비스 ‘메이드맵’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기준 영업 중인 메이드카페는 ▲서울·경기 32곳 ▲부산 13곳 ▲대구 4곳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에 분포한 업장 중 대부분은 20·30대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밀집한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드카페는 종업원의 접객을 상품화해 수익을 올린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영업 형태는 통상적인 식음료 판매점과 차이가 있다. ‘카페’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업장에서는 음료 판매보다 종업원과의 상호작용을 겨냥한 각종 유료 부가 서비스가 주 수익원이다. 메뉴에는 ▲종업원과 사진을 촬영하는 ‘체키’ ▲특정 종업원에게 춤·노래를 주문하는 ‘메이드 라이브쇼’ ▲특정 종업원을 지정해 최대 수십만 원의 음료를 결제하는 ‘캐스드리’ 등 유료 부가 서비스가 포함된다.
접객 중심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은 미성년자 고용에 사실상 법적 제약이 없다. 메이드카페도 법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미성년자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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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내 미성년자 채용은 이미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부산에 개업한 한 메이드카페는 미성년자 지원자가 몰리자, 근무 경력이 있는 미성년자만 선별해 심사하겠다고 고지했다.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는 ‘17살 현직 메이드’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이 진행됐다. 해당 방송은 상호를 내걸고, 손님 유치와 단골 고객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업원이 미성년자라고 홍보하며 손님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법조계는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유흥성 대화와 감정적 접객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메이드카페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이 곧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노래·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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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으로만 신체 접촉 금지…
단골 유치는 ‘눈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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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메이드카페 업장에서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영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각 업체는 공식 계정을 통해 종업원의 ‘월간 출근 스케줄’을 공지하고, 요일별로 ▲데이트룩 데이 ▲교복데이 ▲오피스룩 데이 ▲바캉스 데이 등 특정 복장과 콘셉트를 내세운 이벤트를 기획하며 업계 간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메이드와의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은어가 공공연하게 소비된다. ‘디씨인사이드’ 내 메이드카페 게시판에는 “샴(샴페인) 까면 만남쯔(사적 교류) 해주고 큰손은 스킨십 잘해준다” 등의 후기가 공유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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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종업원의 유흥 접객 행위는 위법이다. 김동우 변호사는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노래·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거나 술을 함께 마신다면 유흥 접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유흥 접객 행위를 중심으로 영업한다면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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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없는 제도적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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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미비와 더불어 행정 단속의 한계도 지적된다. ▲밀폐된 출입 시스템 ▲내부 촬영 금지 수칙 등으로 현장 조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포구청은 지난 2025년 10월 관내 메이드카페 대상 전수 현장 조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점검을 진행해 왔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도 점검이 이뤄졌지만 위반 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마포구청 위생과 관계자 A씨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지만 신분을 밝히고 출입해야 하는 데다 업주 측 반발도 심해 영업자 지도·점검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 및 처분할 수 있지만, 신체 접촉·노출 복장·종업원 지명 등 단속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제 권고에 그치는 등 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관내 메이드카페를 점검해 종업원이 무대에서 춤을 추도록 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이는 신분을 밝혀야 하는 행정공무원과 달리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한 데 따른 결과다. 김동우 변호사는 “일반 행정공무원의 현장 조사는 수사기관의 잠복수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행정조사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 공무원은 조사 목적 및 권한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신분을 숨긴 채 영업 행위를 관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신종 업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종의 명칭이나 등록 형태로 매장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 행위와 접객 내용을 반영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청소년이 유흥 산업에 유입되지 않도록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를 구체적인 행위 기준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경찰·지자체·교육청의 합동 점검뿐만 아니라 청소년 종업원이 성희롱·사적 만남 강요 등을 신고하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유사 성매매의 늪으로 밀어 넣는 산업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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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송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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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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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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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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