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퇴사 후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퇴사 후 창업했다가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직접 사업체를 설립한 뒤, 전 직장으로부터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퇴사 후 유사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퇴사 후 직접 사업체를 설립한 의뢰인이 전 직장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제기된 혐의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퇴사 후 회사를 설립하자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산업용 장비 기업에서 근무한 뒤 퇴사하여 자신의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직장 측에서 의뢰인이 새롭게 설립한 회사의 제품을 문제 삼으며,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개발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반출했고,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문제가 된 기술자료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사실이 없었고,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서도 전 직장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퇴사 후 직접 일군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경찰조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산업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전 직장이 정확히 어떤 기술과 자료를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기술을 가져갔다”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계도나 제조방법, 제품 사양, 소스코드, 거래처 정보 등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인지,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 혐의라면 해당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회사 내부자료가 당연히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지, ②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③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 등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기술유출 혐의가 문제된다면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자료의 취득·반출·사용 여부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퇴사 당시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USB, 클라우드, 메신저 등으로 옮긴 사실이 있는지, 개인 PC나 저장매체에 회사 자료가 남아 있는지, 퇴사 이후 해당 자료를 새로운 회사의 제품 개발에 사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재직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자료 접근 권한, 퇴사 전후 자료의 이동 경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을 먼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이를 영업비밀 침해 목적으로 반출·사용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과정에서 적법하게 접근했던 자료가 개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경우라면 왜 해당 자료가 저장되었는지, 퇴사 이후 실제로 사용했는지까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제품을 어떠한 과정으로 개발했는지, 어떤 자료와 기술을 사용했는지, 누가 개발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개발일지와 도면의 생성·수정 이력, 연구자료, 업무자료 등이 있다면 전 직장의 기술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직장의 제품과 현재 제품이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두 제품의 기술적 차이와 개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역시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재직 당시 담당업무부터 자료 접근 경위, 퇴사 과정, 창업 이후 제품 개발 과정까지 상당히 긴 기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변하면 이후 디지털포렌식이나 압수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과 진술이 달라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고소인이 문제 삼는 자료별로 취득·보관·반출·사용 여부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회사 자료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파일이나 이메일 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자료가 존재하게 된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침해 등 전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기술을 훔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직장이 문제 삼고 있는 자료와 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실제 반출·사용 여부를 각각 나누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먼저 전 직장이 문제 삼은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반박했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자료가 유출되었고 해당 자료가 왜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인이 단순히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것과 실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다음으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취득하여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후 설립한 회사의 제품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어떠한 자료가 반출되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새 회사의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제품의 유사성이나 퇴사 후 동종업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이 문제의 기술자료를 실제로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당시 전 직장의 기술자료를 반출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 직장의 주장이 객관적인 침해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뿐 아니라 함께 문제된 업무상배임 등 각 혐의별로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리 — 기술유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창업이나 동종업계 이직을 계기로 전 직장으로부터 산업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히 “기술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과 자료가 문제되는지,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실제 취득·반출·사용이 있었는지, 새로운 제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 직장은 기술자료가 유출되어 제품 개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자료의 특정과 침해행위에 관한 근거가 부족했고 의뢰인 역시 해당 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 직장의 주장을 반박한 결과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문제된 기술자료의 성격부터 자료의 취득·반출·사용 여부, 퇴사 이후 제품 개발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을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