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동아대와 대학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터뷰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 설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가의 인권침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작하는 대학언론에 대해 인권을 이유로 수시로 검열을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다는 사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자보 역시 학교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 대학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파나는 대자보를 붙여 건조물 침입혐의로 기소된 시민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건조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며 “위 판결이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와는 별개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헌법 제21조)이며, 이의 보장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만약 대학에서 학칙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제한다면, 대학에 보장된 헌법상 자율성(헌법 제31조)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