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전직금지약정 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전직금지약정 체결시 유의할 점’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획득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습득한 직원에게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을 징구하기도 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사이후 동종업체 설립이나 이직을 일정 기간동안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퇴사한 직원이 타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금지약정을 기업입장에서만 작성하게 되면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우선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 추가조항 또는 별도의 약정서 작성하거나, 퇴사시 작성하는 서약서 등과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에는 전직금지기간, 전직금지 업종, 영업비밀, 위반시 제재사항,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밖에도 전직금지 약정은 업계마다 구체적인 무구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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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 1. 8. – [에이앤랩’s IP매뉴얼] 전직금지약정 체결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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