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한국일보에 광화문광장 시위·집회 방침에 관하여 인터뷰
새 단장을 마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시위, 집회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광장에서 시위, 집회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사용료 인상안 또한 만지작거리자 굉장히 시민사회의 의견이 뜨겁습니다.
서울시는 광장 재개장 이틀 전, 일찌감치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리지 않도록 강화된 심사 방침을 공언했는데요. 현행 시 조례에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시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 문화제로 위장하여 사용 신청을 한 이후 과격 집회로 변질된 사례가 많아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상 기본권인 시위, 집회의 자유는 서울시 조례나 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대한 시위, 집회 관련해서도 “이제부터라도 시민 휴게 공간으로 사용해야한다.”라는 의견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성지같은 공간이 사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등으로 갈리며 각자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 전문 변호사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는 법률적 위임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사항이 있으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시위·집회 방침에 대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