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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법, 해당 토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재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용이 되었을 경우 보상금청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34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학습지 문제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고등학생 학습지를 저작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만든 학습지에 담긴 문제를 복제해 자신이 편찬 중인 교재에 실었습니다.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원고가 만든 문제와 답안은 학습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교재에 싣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든 학습지 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0.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33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인테리어소품 디자인침해(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대리해 디자인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의없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현재 (카)목으로 개정되었음

2020.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32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브랜드도용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고 승소 이끌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부품생산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부품을 원고가 요청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이를 경쟁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때 부품에는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이미지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피고소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브랜드이미지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09.0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31 행정소송

행정소송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따라 사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시효가 해제(일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지는 해제가 되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도시계획실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방법, 해당 토지의 경우 도시공원으로 재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용이 되었을 경우 보상금청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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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30 저작권

저작권

학습지 문제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고등학생 학습지를 저작한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만든 학습지에 담긴 문제를 복제해 자신이 편찬 중인 교재에 실었습니다. 원고는 신상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원고가 만든 문제와 답안은 학습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표현의 창작성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들의 교재에 싣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든 학습지 문제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침해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창작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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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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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부정경쟁

부정경쟁

인테리어소품 디자인침해(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를 대리해 디자인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인테리어소품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의없이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다며 화해를 요청했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현재 (카)목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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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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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부정경쟁

부정경쟁

브랜드도용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고 승소 이끌어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부품생산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부품을 원고가 요청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이를 경쟁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때 부품에는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이미지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피고소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의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브랜드이미지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며, 이는 시장에서도 널리 알려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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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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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2020.09.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영문 비밀유지협약서 법률검토

신상민 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A사에 영문 비밀유지협약서(NDA) 작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 반도체기업 B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 바, 이때 상호간 주고받는 영업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조항을 마련, 문건으로 만들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0.09.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5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A메디컬 연구원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A메디컬 업체에 재직 중 퇴사한 연구원을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메디컬 업체이며 채무자(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다니다 퇴사후 채권자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전직금지의무만 부여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보당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즉,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전직금지약정에 기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09.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24 영업비밀

영업비밀

A메디컬 연구원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신상민 변호사는 A메디컬 업체에 재직 중 퇴사한 연구원을 대리해 전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메디컬 업체이며 채무자(의뢰인)은 채권자 회사에 다니다 퇴사후 채권자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며 따라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전직금지의무만 부여했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이 법적으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 보당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즉,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전직금지약정에 기인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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