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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건축자재에 관한 디자인권·상표권 침해소송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를 대리해 디자인권 및 상표권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건축자재 개발·생산업체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이자 등록상표권자입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과 상표를 도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디자인권·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침해자인 B사는은 A사 제품의 디자인의 요부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며, 그 요부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신상민 변호사는 A사 제품 디자인 요부를 상세히 피력하며 여기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박을 펼쳤습니다.

 

또한 B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서, A사의 상표는 건설업계에서 특정인의 상표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B사의 행위는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20.08.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1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마스터캠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 대응방안 자문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의뢰인에게 대응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NC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2020.08.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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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김동우
20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유명 비즈니스 클럽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 작성 자문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유명 비즈니스 클럽(이하 A사)의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 작성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에 작성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의 적법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기 작성된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방침의 항목 중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누락돼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내요들을 발견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와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완성된 문건을 자문서와 함께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2020.08.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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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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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08.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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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김동우
207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고소장 작성 대리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들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얻은 영업비밀들을 퇴사시 반납하지 않은 뒤,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위 자료들을 활용하여 동종 영업을 함에 따라 의뢰사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들고나간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하였고, 이에 경찰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08.1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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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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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병행수입업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 자문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은 병행수입업자을 대리해 법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병행수입업자로 중국회사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자입니다. B사는 앞서 언급된 중국회사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인데, A사의 병행수입행위가 상표권침해(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B사의 판매중단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의 행위가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 건의 경우 A사가 중국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후에도 B사가 지속적으로 A사의 병행수입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A사의 대리인으로서 B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20.08.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05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대기업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발명자(의뢰인)을 대리해 회사(사용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합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의뢰인은 대기업 연구직에 근무하던 자로 특허발명 2건을 완성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였고 회사는 이를 특허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측에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신상민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2020.08.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04 특허/직무발명

특허/직무발명

대기업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내용증명 발송

신상민 변호사는 발명자(의뢰인)을 대리해 회사(사용자)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를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뜻합니다. 즉,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의뢰인은 대기업 연구직에 근무하던 자로 특허발명 2건을 완성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였고 회사는 이를 특허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측에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음에도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 대응을 신상민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산정한 뒤,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2020.08.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03 상표/병행수입

상표/병행수입

병행수입업자를 대리해 상표권침해 경고장 대응 자문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은 병행수입업자을 대리해 법적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병행수입업자로 중국회사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자입니다. B사는 앞서 언급된 중국회사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전용사용권자인데, A사의 병행수입행위가 상표권침해(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즉각 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B사의 판매중단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A사의 행위가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 건의 경우 A사가 중국회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전용사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후에도 B사가 지속적으로 A사의 병행수입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하여 A사의 대리인으로서 B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20.08.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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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업무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IT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한 솔루션 기업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솔루션 및 제반 기술을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사는 의뢰인의 기술을 유사하게 구현하여 개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A사가 의뢰인의 솔루션 기술과 동일 내지 유사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사전에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A사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08.1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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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민사

민사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 자문 수행

조건명 변호사는 하수관 이전 등 인접지 분쟁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건물과 인접해 있는 집합건물의 대지 높이상 문제로 인해서 인접 하수관 사이 배수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인접건물의 소유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일방적으로 보강공사와 하수관 이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하수관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법률 자문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법 및 하수도법의 관련법리와 이에 대한 해석 선례들을 통해서 향후에도 하수관 사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그 근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의뢰인이 하수도관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에 대해 인접건물 소유주가 강제로 폐쇄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2020.08.1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200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 방어 성공

김동우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이하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이자 상표권자이며, 채무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은 요부를 가지고 대비·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채무자의 실시상표를 대비해 유사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제품 형태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2020.08.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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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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