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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06.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70 행정

행정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신상민 변호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행정기관과 시설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행정기관에 일정금액의 위탁계약금(사용료)을 납부하였는데, 이때 납부금액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요율로 산정되었습니다.

 

본건 계약이 종료될 무렵 A사는 지금까지 납부한 사용료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에 의문을 표하며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조세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유재산법 상 위탁료와 사용료에 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 후, B행정기관이 책정한 사용료 부과요율이 적법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06.0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9 저작권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06.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68 개인정보/IT

개인정보/IT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상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신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은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와 같이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법적 효력, 이를 처리하는 기관의 성격(공공기관 여부), 허위신고에 따른 경력 등록 시 제재방안 등에 관한 상세한 법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6.01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67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6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를 대리하여, 전 회사로부터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승소

의뢰인은 바이오 업체인 A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인 A회사에서 퇴사를 예정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A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 신청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취지 자체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은 A회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약정상이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업무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직을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사가 의뢰인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의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보아 A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례의 법리를 법정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05.28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5 영업비밀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05.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64 민사

민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승소

 

원고(의뢰인)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혼인 관계입니다.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모른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아 상간녀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A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와 A가 나눈 대화로 보아 A가 유부남이었음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는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05.25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163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인 A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근무 당시에 기밀유지서약서 및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A회사)는 의뢰인이 A회사에 있던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제일 먼저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며, ‘동종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수집 가능한 사실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동일한 사실관계 내용으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해 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서를 토대로 의뢰인(채무자)이 A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퇴사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들로 경제적 유용성이 없고 영업비밀이 아니며, 의뢰인들은 A회사의 거래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거래처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일일이 대면하며 영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A회사의 정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A회사에서 주장하는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 점,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의 정보를 A회사에 감출 이유가 없이 오히려 알려주면서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A회사가 제출한 자료들로는 의뢰인이 정보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서상의 약정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신청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05.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퇴사자 대리해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바이오 업체인 A회사의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B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인 A회사에서 퇴사를 예정하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고, A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회사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회사측에서 신청한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신청취지 자체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은 A회사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약정상이 권리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업무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3)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직을 했으며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회사가 의뢰인의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약정하였다는 것을 찾을 수 없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전직금지약정의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얻은 금전적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들을 보아 A회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례의 법리를 법정에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0.05.2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61 투자금

투자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업자를 대리하여 억대의 금액 일시불로 받아내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시행하는 건설업 투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 2년에 걸쳐 억대의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일부 미지급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약정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메신저를 통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전달했고, 남은 약정금에 대해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며, 원고의 연락 또한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치밀하게 확인한 뒤, 양자 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약정금의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소장을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작성한 뒤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예금채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다 빨리 약정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계좌에 대해 가압류가 결정되었고,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으며, 본안소송이 정식 개시되기 전에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억대의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뒤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에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본안소송과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0.05.1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60 기업법무

기업법무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기술실시계약 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기술실시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앙부처 소관 공공기관과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한 뒤 소정의 개발 성과물을 도출해 낸 후, 공공기관과 사이에 위 R&D 성과물을 향후에 어떠한 범위에서 실시할지, 실시료는 어떻게 정할지 등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위 기술실시계약상 제3자 실시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게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기술실시계약의 전 조항의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전반적 검토를 한 후, △문제가 된 제3자 실시 금지 조항의 해석에 관한 행정부 해석례와 제반 판례를 리서치하여 공공기관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민사적/형사적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0.04.24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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