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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의뢰인(피의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상환 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업체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에,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받아 인출한 뒤 해당업체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찾다가 대출상담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에 성립하려면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범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금융실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01.1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12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소방훈련 종료 직후 급성심장사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결정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관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등록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순직군경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 등). 이러한 직접적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인은 소방역사상 역대 최고의 강도를 가진 소방훈련을 수행하다가 마지막 날 집에 귀가한 후 약 1시간 후에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소망공무원의 유족입니다. 소방훈련이 진행되던 중이 아니라 훈련이 종료된 후에 사망한 사례라는 점에서, 소방훈련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 밖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인은 이전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에서 등록이 거절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유족을 대리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할 법적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고인은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임한 후에, 해당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점, (ii) 나아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하는 재해보상법의 해석 및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합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위주로 법적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유족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당일 구술심리 시간에 진술할 진술서도 작성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원활한 구술심리 진행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강도의 소방훈련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인 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최종 등록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1.13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21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80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원고(의뢰인)는 해외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뒤 위 회사를 매각하여 막대한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면서 회사 매각을 위해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해 달라는 기망행위를 2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에 원고는 착오에 빠진 채 합계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속을 수밖에 없는 기망행위를 한 점, 원고가 피고에 의해 기망에 빠져 거액의 급부를 지급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행위를 한 합계 80억원 상당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이고 성실한 재판 수행으로 인하여 전부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0.01.1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20 형사

형사

공범자들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 집행유예

피의자는 세 명의 의뢰인들에게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확보한 피해자의 OTP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개인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총 2차에 걸친 범행으로 해외계좌 송금으로 2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빼돌렸고, 의뢰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경찰 단계에 구속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공동정범 사건과는 달리 변호사의 의뢰인들은 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사건인데요. 변호사의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참작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3부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0.01.0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119 형사

형사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우리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에 돌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 성립여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는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12.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18 형사

형사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 진행되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피해 여성이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여성은 의뢰인과의 스킨쉽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하지도 않은 강압적인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상민 변호사는 상해에 해당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변호를 펼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기소를 하여 재판에서 다투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은 변호 내용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9.12.27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유선경
117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음란물유포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인 입회를 통해 성공적인 조사를 이끌어낸 사례

신상민 변호사는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성공적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 작가인데 약 5년 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 모델을 촬영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촬영 컨셉은 다소 노출이 심한 사진 촬영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오늘 촬영한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당신이 촬영한 여성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당시 사진 촬영회에 참여했단 다른 작가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의 연락처를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에게 조사 대응 방안을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친 후, 미리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여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단히 파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인터넷상에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의뢰인의 신원을 이야기했던 자와 잘 모르는 사이인 점,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의뢰인이 사진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변소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동행한 신상민 변호사는 법리적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가 아닌 단순히 참고인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에 있어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에게 검찰∙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원활한 조사를 돕는 ‘동행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16 형사

형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찰 폭행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당연히 감형이 되지도 않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과 행위 태양을 검토한 후, 피해자 경찰과 합의를 하면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피해자가 현직 경찰인 관계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10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신속하게 당시 출동 경찰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의뢰인과 함께 근무 파출소로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지원하였고, 이렇게 3차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 경찰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재판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잘못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의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읍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매우 낮은 처벌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15 형사

형사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기초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신병이 인도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 등은 자백하였지만, 주된 혐의였던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우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필로폰과 대마를 흡입, 투약하였고, 그 외에도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체포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마약류 투약 및 대마초 전달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되,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자료 및 이미 체포되어 처벌받았던 공범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실제 총책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공범의 마약거래를 인지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마약거래를 지시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공범의 처벌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비자 연장을 위해 입국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여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114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송 수행

신상민 변호사는 길 건너편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 수인한도를 내에 있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조시간 기준 외에도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현황, 아파트 건축 전에 의뢰인이 누릴 수 있었던 일조 및 조망 관련 기득권, 아파트 건설사의 피해 회피 조치 준수 여부, 지역의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13 지식재산권(IP)

지식재산권(IP)

유명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무단 복제 및 변형한 자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장 작성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오늘날,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진을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올리거나 무단으로 편집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의뢰인은 인기 한류 연예인의 팬으로서 연예인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의뢰인이 올린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수차례 올라온 것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보면 해당 연예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이 저작자인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편집한 자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고소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같은 법 제18조), 동일성유지권(같은 법 제13조)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관련한 판례와 설명을 기재하여 법리적으로 완결된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법과 형사절차를 잘 몰라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신상민 변호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소장 작성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12 행정자문

행정자문

자유무역지역법 상 입주계약 체결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관계 관련 자문 제공

신상민 변호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 내의 공장 등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입주계약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하는 업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등 특혜를 받게 되며, 그에 상응하여 공공의 이익에 따른 규제도 다수 존재합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자유무역지역법의 해석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전대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주업체에 대하여 기부금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12.16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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