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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세월호 순직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인정받아 행정소송 승소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304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다. 당시 대형선박이 침몰하는 중대 재난상황이었으나, 구조업무를 수행해야 할 해경의 대처는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원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넘기면서 필사적으로 구조를 하다가 순직하였습니다. 이들은 선박 깊숙한 곳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많은 안타까움을 낳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단원고 교사들의 유족들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순직군경 유족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유족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을 형식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잘못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법률의 제정 당시 입법제안 이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국가보훈처가 행정자치부에게 제출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안전행정부의 법령해석 의견 회신 등 과거 입법 경위와 목적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여 제출하였고, 이 자료들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근거자료로서 판결문에 언급되었습니다.

 

나아가 신상민 변호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체적 정의에 부합한 공평·타당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순직교사들은 당시 구조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해경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에 이른 숭고한 희생을 한 것인데, 단지 신분이 군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예우의 정도가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충분히 피력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총 5명으로 3개의 관할에서 진행되었는데, 1, 2심의 모든 소송에서 ‘피고의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심 선고 관련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1343&ref=A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7042000052?input=1195m

 

※ 2심 선고 관련 기사
http://news1.kr/articles/?3139358
https://www.yna.co.kr/view/AKR20171031123300004?input=1195m

2019.02.22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2 영업비밀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02.20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1 저작권

저작권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원고(의뢰인)는 서울 우수의 대학 교수로서 고객관계관리(CRM) 관련 전문서적을 저술하고 출판사인 피고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출간된 서적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서적 뒷부분에 인지가 부착되지 않거나 본인의 집필내용과 다르게 편집된 서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출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출판사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간 출판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 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부에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출판권자의 표지의무 위반).

 

또한, 저작자의 표시를 잘못한 행위(성명표시권 침해) 및 저작물의 내용∙형식을 무단으로 변경한 채 출판한 행위(동일성유지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존재에 대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출판권설정계약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오랜 기간 대학교 전공서적의 출판∙판매를 전문적으로 한 피고로서 이 사건 서적의 불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특히 서적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의 표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9.02.19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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