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교통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대전고법 “퇴직 후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가 수행한 순직경찰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에서 지난 4월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순직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관 A씨가 지난 2013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던 중 주행하던 차량에 의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3년 뒤 퇴직 처리 되었고, 2020년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순직군경 지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부터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망 시기가 퇴직 이후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훈처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역시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상해를 입고 퇴직한 뒤 사망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 사례”라고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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