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이데일리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기고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이름, 초상, 성명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초반 욘사마로 인기를 얻은 배우 배용준씨가 ‘욘사마즈쿠시 투어’로 수익을 낸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제상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이를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과거 BTS 화보 사건에서도 BTS 소속사는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새롭게 도입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목을 신설하여 국내에게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퍼블리시티권을 법제화한 내용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법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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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3.6. – [에이앤랩’s IP매뉴얼] 퍼블리시티권, K-컬처를 부탁해기업이 준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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